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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건축물대장

작성일 2016.01.29

작성자 행정과

조회수 1160

업무 토지, 지적, 건축

관내수수료 500

관외수수료 500

본인인증 불필요

※ 일반건축물대장,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, 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),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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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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